대구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27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70,095원과 그 중 70,753,572원에 대하여 2016. 4. 9.부터 피고 A는...
이유
1. 주 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70,095원과 그 중 70,753,572원에 대하여 2016. 4.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A는 2018. 9. 11.까지,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2018. 11. 8.까지, 피고 E은 2018. 11. 26.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