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피고 A는 2017.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선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는 전기통신기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전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A와 전 대표이사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납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전선 납품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에 전선을 납품하였는데,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00,784,39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00,784,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3.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1. 2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