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13.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43세)에게 ‘선급금을 입금해 주면 매월 5톤 이상의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고철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 같은 달 20. 4,000만원, 같은 해 11. 20. 2,000만원, 2010. 3. 7. 400만원 합계 1억2,400만원을 송금받았음에도 56,822,450원 상당의 고철만 납품하여 67,177,5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쾌삭황동봉을 납품해 주면 납품받는대로 대금을 결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쾌삭황동봉을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1. 3. 31.까지 44,913,250원 상당의 쾌삭황동봉 원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월 5톤의 고철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공할 수 있는 고철에 비하여 과도한 선지급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막연히 기계를 구입하면 월 5톤의 고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