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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9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 금액 (1,970 만 원) 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도 향후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4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 제 1 행의 ‘ 피해자’ 는 ‘ 피해자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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