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전에 계와 관련하여 받아둔 약속어음 3매를 차용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원고가 제출한 약속어음들은 계금과 관련하여 발행한 것인데, 계금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모두 정산이 되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2. 6. 20., 2013. 4. 20., 2013. 10. 12., 일자불상경 발행한 액면금 각 1,000만 원인 약속어음 4매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약속어음들 중 2012. 6. 20., 2013. 10. 12. 각 발행된 약속어음 표지에는 “곗돈”, “계금 수령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속어음과 관련한 채권채무가 모두 정산되었음에도 수취인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