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84303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9.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9.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