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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13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에 적힌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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