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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8가단5346
약정에 의한 체비지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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