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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852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도박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불법 환전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중대성,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외화 밀반출 금액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외화를 밀반출하고 무등록 환전업을 한 것으로, 밀반출한 외화가 미화 합계 2,568만 달러에 이르고, 그 기간도 약 1년 8개월에 이르며, 위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위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신체 검색을 당하지 않고 공항 출국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기 위하여 보안 감독관에게 이를 청탁하고 뇌물을 공 여하였다.

위 피고인이 반출한 외화의 상당 부분이 불법도 박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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