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7노3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지위에서 보관하던 2억 4,930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횡령하고서 그 범행 실행 또는 범행의 은폐를 위하여 사문서까지 위조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관한 사회적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며 현재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측의 관리 소홀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