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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4757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93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 E은 조정에 회부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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