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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한 상태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하였을 무렵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각 범행의 경위와 죄질 및 결과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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