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이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4면 제2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