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9노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2%를 넘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5면 법령의 적용란 제3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