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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8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지하 1층 “D”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 08:00경 위 업소에서 E(여,17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등 7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E과 F을 동반한 성년자 G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바 없고 가사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술을 마시게 되었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술 주문과 술값 계산 등이 모두 청소년인 F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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