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랑초등학교 방향에서 포스코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보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펜더 판금 도장 등 수리비 604,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약도
1. 진단서
1. 자동차 점점 정비 명세서
1. 각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