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75,664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4.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제조하여 CD 등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용 고무제품 내지 이를 이용한 자동차부품을 제조(기획설계생산)하여 원고 등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 북미공장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미국 현지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주를 받아 QF차종의 후드[자동차 앞쪽의 뚜껑, 일명 보닛(본네트)] 부분에 장창 될 W/STRIP 부품[고무 등으로 된 수밀방수처리용(일명 Weatherstripping) 부품,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1. 자동차부품의 발주 및 기획설계생산판매 등 전 과정에 관한 기본계약과 품질보증협정 및 클레임보상협정(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거래계약 체결 이후부터 원고의 발주내용에 따라 생산한 이 사건 부품을 운송용 팔레트(지게차 운반을 위한 받침대)에 적재포장한 채로 원고가 미리 지정한 포장장에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운송용 팔레트 채로 화물운송용 선박을 통해 소외 회사에 배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3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품 양 끝단의 END PIECE 접착부(이하 ‘본딩 접착부’라 한다)가 박리되는 결함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클레임(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을 접수하였다.
원고는 2012. 10. 12. 피고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고 제품의 개선과 기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요청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자체 실험 등으로 위 박리현상의 원인 규명을 시도하였으나,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상운송 과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