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0863 (2005.07.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참조결정]
국심2003서0843 /
[따른결정]
국심2005서1661 / 국심2005서19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호(23평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5.4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2001.5.24 양도하고, 2001.5.26 구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사전신고서를 양도 물건지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동 세무서의 직원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교부하여 준 납부서에 의거 2001.5.30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37,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승인이 2001.4.28자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동 아파트를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인 2001.5.25 양도하였다하여 쟁점아파트는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입주권의 양도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8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하였지만 철거하기 전에 주택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분양권의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의 직원이 세액을 계산하여 교부해 준 납부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건축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주택의 철거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인 2001.4.28 이후인 2001.5.25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부동산 양도신고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하는 것이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제시한 구비서류를 근거로 과세과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주기도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계산착오가 아니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붙임 ‘부동산양도신고서와 같이 토지와 건물로 기재하여 재건축승인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써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써 가산세 배제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였다하여 주택의 양도가 아닌 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2) 분양권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 안내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④ 법 제115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제17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분
4. 법 제96조 제1항 단서·동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0.5.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2001.5.24 양도하고, 2001.5.26 부동산양도사전신고서를 양도 물건지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동 세무서의 직원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교부하여 준 납부서에 의거 2001.5.30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37천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1.4.28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었고, 2001.5.15 동 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344,58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0,593,323원을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OOO)
※ - 청구인 신고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 처분청 결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다) OOO이 OO세무서장에게 한 시정요구서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 등이 양도한 부동산은 2001.4.28 사업승인된 재건축아파트로서 사업승인일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또는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내용을 아무런 검토없이 전산입력하거나,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 결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1.4.28 사업승인된 재건축아파트로 사업승인일 이후인 2001.5.25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고,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전 소유자인 이OO의 부동산 양도가액 조회한 바 299,500천원으로 확인되고 당시 거래시세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가액 실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시 제출된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485,000천원으로 확인되고 당시 거래 시세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공사비, 중개수수료 등 20,234천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 조사내용과 같이 분양권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조사종결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200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가산세 적용배제, 법 제115조 6항, 영 제178조 제4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개정내용
㉯ 개정이유
ㅇ 부동산양도신고시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안내서(납부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없는 한 세액계산의 착오등으로 발생한 미달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판단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통지 받은 사실이 없었고, 양도후에 인지하였으며 OOO 유권해석(OOOOOOOOOOOO, OOOOOOOOOO)에서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이상 최소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양도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OOOOOOO, OOOOOOOOO O OO).
(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이상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물건지 관할인 OO세무서장이 쟁점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났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고, 부동산양도신고 제도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그 첨부서류도 세액계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한정하였고 사업승인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는 없으며, 부동산양도사전신고자가 세무서장의 납부안내에 따라 그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였을 때는 물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OOO OOOOO OO OO OO, OOO OOOOO OO O OOOOO OOO OO OO, OOO OOOO OO O OO),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OOO OOO OO OO, OOO OOOOO OO O OOOOO OO OO OO, OOO OOOOO OO O OO).
(사) 그런데,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까지를 세액계산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미달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에 포섭시키기는 어렵고, 특히 이 건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되나 그 첨부서류 중 일부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