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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2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근무지인 위 D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미복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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