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노42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으로 의무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 적인 복무 이탈에 이를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최초의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복무 이탈을 멈추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기에 이 르 렀 고, 그 누범기간 중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