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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50185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14,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수급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2012. 4. 26. 원고에게 공사기간은 2012. 4. 26.부터 2013. 6. 8.까지, 공사대금은 698,5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목적물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을 2012. 5. 25., 2013. 1. 9., 2013. 7. 22. 3회에 걸쳐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은 2012. 4. 26.부터 2013. 7. 24.까지, 공사대금은 610,660,107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공사는 D의 배우자 E(상호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D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시공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D가 2012. 9.경 공사를 중단하자, E 명의로 하수급한 공사는 피고가 완성하고, 원고 명의로 하수급한 공사는 원고가 2013. 8. 22.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42,321,5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42,321,511원을 공사완료일인 2013. 8. 22.부터 15일 이내인 2013. 9. 6.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42,321,51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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