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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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