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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180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22,2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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