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4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37,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