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6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 12:12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도로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의 차량의 뒷 등록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