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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3고단10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8: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처 피해자 C(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기어 나가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7. 26.경 의령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19. 15: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C이 에프 킬라 통을 고소인을 향하여 던져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목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의령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7. 22.경까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3. 7. 19.경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5. 00:33경 경남 의령군 강변로 3길 66에 있는 주차장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보닛, 운전석 문짝, 조수석 문짝 부분을 그 주변에 떨어져 있던 돌로 긁어 수리비 1,335,1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고소장, 입원확인서, 사진, 피해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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