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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6. 16:3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의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4경부터 17:4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벽계유원지 부근 도로부터 위 단속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의령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불러주어 신원 확인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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