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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재나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와 피고선정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4546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13. 원고와 원고선정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나594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6. 18. 원고의 항소와 위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569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10. 14.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0. 10. 15.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부산지방법원 2009나5947호 판결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재심소장에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4546호 판결을 재심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 전 제1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4546호 판결과 재심 전 항소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09나5947호 판결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재심대상으로 삼고자 한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09나5947호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라고 본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 전 제1심 당시의 F의원 의사의 사실조회회신은 피고의 허위 주장을 기초로 하여 그 답변 내용이 허위이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동아대학병원 신체감정인의 신체감정서 역시 허위의 내용으로 변조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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