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1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더욱이 C은 코레일유통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한바, 이 사건 딜러계약은 수수료 중 일부를 불법적인 금품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에 비해 피고가 얻는 이득이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딜러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수수료 청구는 범죄행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딜러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딜러계약 수수료는 코레일유통 임직원에 대한 불법 금품로비로 전달될 금원을 포함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 중 가맹점에 대한 불법 금품로비로 전달될 예정이었던 금전은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제1심 판결 제5면 10행부터 제6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면 사회의 평균적인 도덕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상대방에게 야기되는 경우를 신의칙의 위반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