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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7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경 경북 청도군 C, D, E, F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로를 폭 2.5m~3.5m(평균 3m), 길이 580m로 개설함으로써 1,524㎡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작업로 입구 부분인 경북 청도군 G, D에서 작업로 개설 및 토석을 성토함으로써 533㎡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여 합계 2,057㎡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대지 6부

1. 산림훼손지 구역도

1. 훼손면적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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