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40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21,107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21,107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