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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나299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고, 피고가 남양비엠씨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기재 부분 피고가 남양비엠씨에 대하여 96,381,21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제1심에서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72,863,430원에 불과하다고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또한, 피고는 2013. 5. 31. 남양비엠씨에게 31,147,6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 당심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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