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사회발전에 필요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학교법인 C에서 학교법인 A으로 명칭 변경)이고, 피고는 2008. 2. 22.경부터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학교법인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고(사립학교법 제5조 참조),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6조 참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 5.경 [학교법인재산관리안내]라는 지침에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후 해당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진주시 D, E빌딩 등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었는데,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마. 감사원은 2011. 7.경 원고에 대한 감사을 하던 중, 원고 소유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중 2,713,699,79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12. 1. 20.경 원고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조속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바. 원고의 이사장이던 피고는, 위와 같이 감사를 받던 중이던 2011. 7. 15.경 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지 않게 된 경위와 원고가 매년 2~3억 원씩 향후 10년간 27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상환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