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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30 2018가단392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3.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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