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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010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9. 8.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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