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010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9. 8.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9. 8. 3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