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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23 2020고단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3: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피해 정도, 범행전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985. 1. 30. 벌금 10만 원, 1991. 11. 18. 벌금 1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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