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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11:55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으니 현장으로 와 달라”는 울산해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의 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아저씨 집이 어딥니까. 일어나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상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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