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13. 9. 25. 입국[체류자격 : 단기방문(C-3)] 2013. 10. 23.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4. 11.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기각결정 : 2015. 9.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독교 신자인 원고는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었는데, 수니파 무장단체인 라쉬카-에-장비(Lashkar-e-Jhangvi) 조직원들은 2013. 7. 21. 원고가 이슬람교 아이들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 찾아와 원고를 폭행하였고, 2013. 7. 23. 다시 교회를 찾아와 원고에게 폭행 및 살해 위협을 하였으며, 2013. 7. 28. 새벽 1시경 원고의 집 앞까지 찾아와 총을 쏘는 등 위협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출국한 이후 파키스탄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원고를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종교 강령인 파트와를 발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