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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행 규모, 반성, 금품미청산 경위, 상당 부분 피해회복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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