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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1 2016가단2476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2015. 12. 14. ‘1. 피고 B은 2012. 6. 12.경 광주시 D에서 원고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과거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총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0. 9.경 광주시 D에서 원고에게 “현재 일시적인 자금 회전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 B은 채무 과다 상태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총 2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각 사기’라 한다)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약9983호)을 발령받은 사실, ② 위 약식명령은 2016. 1. 19.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42,000,000원 = 17,000,000원 2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가 있었던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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