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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345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7. 18. 20:00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9.9km 지점 기흥 IC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 앞쪽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차량정체로 다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완료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원고 버스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20,877,020원(면책금 500,000원 포함)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4. 10. 20. 원고측 과실을 80%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6,701,61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면책금을 공제한 금액 중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6,301,610원{= 20,377,020원(= 20,877,020원 - 면책금 500,000원) × 0.8,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 다음, 2014. 1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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