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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865
중개수수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10.경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장의 의뢰를 받아 D건물을 신축할 토지의 매수 중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나. 원고는 포항시 남구 E 외 3필지 3,596㎡를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측에 소개하고 2017. 5. 2.경 위 토지의 매매대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토지 매매가 무산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 소유인 포항시 남구 F, G, H, I, J, K, L 토지 위 각 토지는 2017. 7. 31. 합병되어 포항시 남구 F 대 2780.2㎡가 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을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측에 소개하고, 2017. 5. 29. 매도인측 중개인인 피고 C과 사이에 수수료 분배와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배약정’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2인은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포항시 남구 F, G, H, I, J, K, L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할 시 발생하는 매수자, 매입자분 부동산 수수료를 합산하여 각각 50%씩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하며, 이로 발생된 비용도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향후 토지매도자가 포항시 남구 M, N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공동으로 중개하여 50%씩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한다. 라.

피고 B은 2017. 11. 2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F 대 2780.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중개수수료의 분배와 관련하여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소18100호로 원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14. '피고 A(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 C을 말한다)에게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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