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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30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원고는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 범위 내에서 청구 취지를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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