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4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부터, 16,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