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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738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원고(병합반소피고)는 피고(병합반소원고)에게 326,930,472원 및 그 중 58,327,785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용인시 처인구 C 지상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운영하면서 2004. 9. 18. 이 사건 창고 중 일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에 대한 특허를 받아 갱신하여 왔다.

이 사건 약정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여(이 사건 약정), 2013. 4. 3. 원고를 ‘을’, 피고를 ‘갑’으로 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계약기간에 관하여 2013. 6. 15. 별지 제2 목록 기재 내용이 포함된 계약기간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를 ‘위탁’으로, ‘임대료’를 ‘위탁수수료’로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이 변경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기간 변경 약정서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7. 26. 서울보증보험㈜로부터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보증내용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7. 1.부터 이 사건 창고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3. 7. 31.부터 매월 말일 원고에게 ‘임대료 외’ 명목으로 임대료 60,000,000원에 전기세 등 관리비를 합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0. 11.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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