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 F의 유족들 및 피해자 H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선을 지켜 운행하다가 갓길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 피해자 F도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진행차로로 복귀중이던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들을 위해 1,500만 원을, 피해자 H을 위해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