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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0 2016가단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를 군포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5. 2. 초순경 원고에게 “형제들이 군포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군포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기망한 사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5. 2. 8.경부터 2015. 9.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7,450,000원을 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829호로 공소제기된 사실, 위 법원은 2017. 5. 16. 피고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가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합계 17,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위자료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의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기간 및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원고의 재산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20,450,000원(= 17,450,000원 3,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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