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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H가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로 H의 목을 졸라 H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위 팔을 풀기 위해 피해자의 손등을 물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H, B와 다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이 새끼들 뭐야 이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진 후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자신이 A와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손등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H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친 뒤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목을 졸랐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폭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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