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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38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4. 30.까지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42,944,702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소외 C와 거래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각 거래명세표) 상에는 인수자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가 물품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재 또는 서명날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갑 제4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의 사업자 명의를 C에게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기도 하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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