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 01:1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공원 1길 9-4 세 븐 일 레 븐 성정 롯데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관련 판결문 사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3년 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